경제·금융

[정통부] 국민 통신생활 기본서비스 지속

정보통신부는 오는 2000년 1월부터 통신정책에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도입, 국민의 정보통신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최소한 현재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보편적 서비스는 기본이 되는 통신 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예를 들면 시내전화의 기본료를 원가보다 낮게 책정해 전화보급률을 높이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공중전화·선박 무선전화 서비스도 중단하지 않고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산간 오지나 낙도에까지 전화선을 까는 것도 보편적 서비스다. 정부가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통신시장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사업자들이 「돈되는 사업」에만 매달려 수익성이 없는 지역의 투자를 중단하거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 요금을 지나치게 인상하고 서비스를 소홀히 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정통부는 우선 시내전화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전화요금 감면 공중전화 응급전화 선박 무선전화 등을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하고, 업체별로 보편적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지정,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적자)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별도 재원」(PHYSICAL FUND)을 마련하거나, 다른 통신사업자들이 매출액에 따라 분담금을 공동으로 내는 「가상 기금」(VIRTUAL FUND) 을 설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을 제외한 유선업체와 이동전화사업자 등은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따라 상당한 분담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중인 한국통신은 이로 인한 손실액이 연간 1조여원에 이르고 있다며 이중 최소한 50%는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통부는 27일 오후 3시 은행회관에서 「보편적 서비스 제도정립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각계 의견을 듣기로 했다. 류찬희기자CHANI@SED.CO.KR

관련기사



류찬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