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이자제한법 추진 신중하게

법무부가 개인간 금전거래의 이자상한선을 연 40%로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서민들의 고리대금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사실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고리대금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해 고리대금 피해를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연 196%에 이르는 이자를 뜯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적 피해도 피해려니와 빚 독촉에 시달리는 정신적 고통도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사채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고리대금 때문에 당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법무부의 이자상한제한조치는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서민들의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하고 지하금융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지적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돈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월등히 앞서고 있는 현실에서 이자상한선을 낮추면 업자들이 자금공급을 줄여 서민은 결과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이자율상한을 낮추면 그 이상의 이자로라도 대출 받아야 하는 서민들은 제도권 금융사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업법을 고치면 이자상한을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는데도 굳이 이자상한제한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고리대금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불법적인 대부업자의 색출과 양성화다. 연 200%의 살인금리로 서민들을 핍박하는 고리대금업자는 대부분 미등록 대부업체로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다. 불법사채업자들은 2만5,000~3만개로 등록업체 1만5,000개를 월등히 앞서고 있다. 사금융에 대한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마련이 절실하다. 신용이나 담보가 없는 서민들이 대출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무담보ㆍ무보증으로 소액을 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부금이나 휴면예금, 정부예산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서민에게 소액을 대출해주는 사회연대은행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하니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법무부는 이자상한폐지에 앞서 앞으로 있을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고통이 더 늘어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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