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설계잘못 소음피해 분양사 책임

설계잘못 소음피해 분양사 책임 구조적 설계 잘못으로 인한 아파트 내 소음피해에 대해 분양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건물하자에 따른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12일 서울방화2단지 아파트 760여세대가 분양사인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와 건설사인 ㈜일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분양사로서 설계 잘못에 따른 책임이 있는 만큼 1세대당 18만~36만여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신은 도급계약상의 시공사로 원고들에 대해선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는 만큼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장실과 방사이의 벽이 밀착 되 있지 않거나 소음방지를 위한 시공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변기, 세면기 등 배수관의 꺾임지점이 90 각도로 설계돼 배수된 물이 부딪혀 소음 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건축구조상의 하자에 의해 소음이 발생하는 것인 만큼 분양사는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방화2단지 아파트 760여세대는 지난 98년 "이웃집 화장실 물내리는 소리가 차단되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시끄럽고 화장실을 사용할 때도 신경이 쓰인다"며 "시공사는 설계ㆍ시공 잘못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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