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국민회의.자민련] 지역구후보 비례대표 출마금지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1일 선거제도 개선방안 가운데 당초 허용키로 했던 지역구 후보의 비례대표 후보 중복출마를 금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양당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 정동채(鄭東采), 자민련 허남훈(許南薰) 김학원(金學元)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양당 8인 정치개혁특위 4인소위를 열어 중복출마 허용은 중진을 위한 제도로 잘못 운영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합의했다고 이상수 김학원 의원이 밝혔다. 4인소위는 또 위헌 및 국민의 선택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특정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50% 이상 독점 금지 조항도 3분의2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그러나 선거구당 3인을 뽑되 특별지역에 한해 2인 또는 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 도입 문제와 지구당 폐지, 선거공영제 등에 대해서는 12일 오후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지구당 폐지 문제와 관련, 보완책으로 선거일 90~180일 전에 선거구마다 가칭 선거위원회라는 한시적 기구를 구성, 선거준비과 선거운동을 벌여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 양당은 합동연설회와 방송토론회 등 선거공영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이견이 맞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합동연설회의 경우 중앙선관위안은 실내에서 하거나 방송토론회로 대체하자는 것이지만 이런 선거운동이 재.보선에서는 가능해도 총선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비교, 검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특히 방송토론회로 대체하는것은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양당은 그러나 반드시 선거공영제를 도입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중앙선관위안을 중심으로 세부사항을 충분히 검토, 단일안을 마련키로 했다. /황인선기자 ISH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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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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