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성장동력 기업 상장요건 완화를"

자본시장硏 "기술성 심사·공시는 강화 필요"

신성장동력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돕기 위해 상장 외형요건은 완화하되 기술ㆍ성장성 심사와 상장된 후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장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신성장동력기업들은 현재 설정된 코스닥시장 상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선진시장에서 활용되는 제도를 벤치마킹해 상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연구위원은 우선 신성장동력기업들의 상장시 외형요건을 완화하고 질적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닥시장 내 '신성장동력기업부'를 신설해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에 비해 완화된 상장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연구위원은 반면, '지정자문인 제도'를 도입해 기술 및 성장성에 대한 상장심사와 상장 이후 공시는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정자문인은 거래소에서 상장심사 및 감독의 일부 권한을 위임 받아 상장예정기업의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공시 등 상장유지 관련 업무의 대리 및 컨설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거래소가 신성장동력기업 상장의 외형 요건을 정하지 않는 대신 지정자문인이 상장의 적합성을 자체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코스닥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공시제도를 준용하되 선진시장에서 사용하는 마일스톤 공시, 정기적 기업설명회(IR) 의무를 추가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불성실공시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투자자보호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