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행정도시 향후 추진계획·보상 절차는

이주정착금 건물가 30% 지급<br>5월말 예정·주변지 최종고시 연말 보상 착수<br>1년이상 거주자에 25.7평이하 아파트 분양권<br>2007년 공사 시작 2014년 행정기관 이전 완료

행정도시 향후 추진계획·보상 절차는 이주정착금 건물가 30% 지급5월말 예정·주변지 최종고시 연말 보상 착수1년이상 거주자에 25.7평이하 아파트 분양권2007년 공사 시작 2014년 행정기관 이전 완료 정부가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 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ㆍ공고함에 따라 향후 행정도시 추진일정, 보상대책, 개발행위 제한 내용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행정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 지역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행정도시 건설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과 함께 투기꾼을 철저히 구분, 보상을 노려 예정지역에 전입했거나 주택ㆍ토지를 불법 전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2007년 행정도시 건설작업 가시화=정부는 오는 5월 말 대통령 승인이 나는 대로 행정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 지역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이어 6월 중 12부4처2청을 행정도시로 옮기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확정한 뒤 지장물 기본조사, 보상계획 공고, 주민열람,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부터 토지보상을 할 계획이다. 또한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행정도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3월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200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행정도시 건설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은 2012년 이전해 2014년 이전을 완료하게 된다. 행정도시로 이전할 부처는 재정경제ㆍ교육인적ㆍ문화관광ㆍ과학기술ㆍ농림ㆍ산업자원ㆍ정보통신ㆍ보건복지ㆍ환경ㆍ노동ㆍ건설교통ㆍ해양수산부 등 12부와 기획예산처ㆍ국가보훈처ㆍ국정홍보처ㆍ법제처 등 4처, 국세청ㆍ소방방재청 등 2청이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행정도시는 2020년 인구 30만명, 2030년 인구 50만명 규모의 도시가 된다. 건교부는 6월 중 행정도시 설계 국제현상 공모에 들어가 연말께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청회 공고일 기준 보상대책 마련=정부는 행정도시 예정지역 공청회 공고일인 3월24일을 기준으로 보상대책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24일 이전부터 예정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는 이주자용 택지나 전용 25.7평(85㎡) 이하 아파트 분양권 또는 이주정착금이, 1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 분양권 또는 이주정착금이 주어진다. 23일 현재 예정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거주기간에 따라 이주자용 택지 또는 아파트 분양권, 이주정착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주정착금은 건물 평가액의 30% 이하로 대략 1,000만원 미만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에게는 전용면적 18평(60㎡) 이하 임대주택 입주권 또는 주거대책비가 지원된다. 주거대책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최고 8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집주인 및 세입자와는 별도로 일정 규모(1,000㎡ ) 이상 토지만 보유하고 있는 주민 중 해당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순순히 협의 양도한 주민에게는 협의양도인 택지가 공급된다. ◇예정지역 및 주변 지역 개발행위 제한=정부가 행정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 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ㆍ공고함에 따라 예정지역과 주변 지역의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개발 및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제한되는 개발행위는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도시지역에서의 토지 분할 등이며 제한되는 건축행위는 건축법 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및 9조의 건축신고 사항이다. 5월 말 예정지역이 최종 고시되면 관련 규제가 한층 더 강화돼 예정지역 내에서는 아예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주변 지역은 이때부터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점까지 최장 10년간 토지이용이 대폭 제한된다. 정부는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조치와 함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주택ㆍ토지투기지역 등으로 즉각 지정할 방침이다.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3-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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