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4일(현지시간) 하버드 대학 전자공학과 우드워드 양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의 제품이 이메일, 사진 앨범, 휴대 단말기에서의 음원 재생과 관련된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삼성의 특허는 아이폰이 처음 시장에 공개된 2007년 이전에 신청된 것”이라며 “애플은 아이폰3G, 아이폰3GS, 4세대 아이팟 터치, 아이패드2 등의 제품에서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양 교수는 삼성전자가 사진 스크롤링과 같은 특허를 자사의 65개 종류의 스마트폰에 적용하지 않았으며 특허권 사용에 대해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애플 측 변호사의 반대 심문에는 동의했다.
삼성전자는 또 ‘다이어몬드 터치’라는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을 처음으로 개발한 클리프튼 포라인을 증인으로 채택, 그가 8년 전에 웹 페이지, 사진, 지도 등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터치 스크린 기술은 애플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다이몬드 터치와 애플의 멀티 터치는 기술적으로 다르고 응용 방식도 다른 기술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