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통합도산법 제정 성급"

6일 공청회…핵심조항 애매·당사자 이해관계 소홀도산법 관련 법조계ㆍ시민단체ㆍ재계 등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통합도산법제정 공청회'가 6일 오후 법무부 주최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토론자들은 도산3법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을 함께 했지만 법안제정 기간과 관리인선임방식ㆍ개인회생제도의 유용성 여부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의견대립을 보였다. ◆손지호 서울지법 파산부 판사 도산3법의 통합 논의가 너무 급하다. 독일의 경우 '통합도산법' 제정에 21년이 걸렸고 일본은 아직 진행 중이다. 우리는 1년6개월 만에 끝마치려 한다. 특히 이번 법안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현행 회사정리법과 파산법 등을 단순 병렬적으로 통합하는 데 따른 위험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법정관리인을 기존 경영인에서 선임하는 방식(DIP제:Debtor in Possession)은 현행 회사정리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오히려 통합도산법안에 의하면 법원의 관리ㆍ감독권을 제한하거나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백창훈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개인회생제도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대출의 부실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나 채권금융기관의 부실채권 폭증 가능성 등을 볼 때 도입시기가 부적절 하다고 생각된다. ◆박주일 우리은행 강동기업영업본부장 '신용회복지원절차(개인워크아웃)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약정을 한 경우는 통합도산법상의 변제계획안으로 인정하고 개인워크아웃이 중도에 폐지된 경우 개인회생제도 상의 신청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야 한다. ◆김석중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통합도산법안이 도산법률 체계 간소화ㆍ절차진행의 신속화 도모ㆍM&A 촉진 등을 포함, 기업 구조조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사적 정리절차의 이용기회를 박탈하는 '필요적 파산제도'가 존치된 것과 효과적인 재산보전조치로 검토돼 온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 도입이 유보된 것은 아쉽다. 성공적인 신규자금 조달여부가 기업회생의 관건인 만큼 미국 파산법에서처럼 채무자가 다양한 조건 하에 차입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권한(DIP Financing)을 부여하는 등의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원의 전문성 확보가 성공적인 도산제도 운용여부를 좌우하는 만큼 '파산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 ◆조유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조사처장 중소기업의 제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DIP제도로 가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은 부도상태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 피해가 대기업에 비해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위한 '신속절차(Fast Track)'가 필요하다.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 개인회생제도가 개인워크아웃과 중복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오히려 소극적인 채무조정에 의존하다가는 법원의 강제적인 개인회생제도의 적용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덕적 해이 문제는 법원의 면책 기준을 높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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