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라도 자녀 친권의 자동승계가 어려워진다. 앞으로는 법원이 친권 승계 여부를 심사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적격한 부모의 자동 친권 승계를 막기 위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으로 미성년 자녀의 단독 친권자가 된 부친 혹은 모친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될 경우 가정법원이 살아 있는 나머지 부모 한쪽의 양육 능력 및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심사해 친권자를 지정한다.
만약 법원이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촌 이내의 친족 또는 기타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