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월소득 398만원 이하 가구 유치원생에 최고 月18만5,000원 지원

내달부터 소득인정액 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월소득 398만원 이하 가구 유치원생에 최고 月18만5,000원 지원 내달부터 소득인정액 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co.kr 월평균 소득 398만원 이하 가구의 만 5세 아동에게 월 16만7,000원(사립), 만 3~4세 아동에게 월 최고 18만5,000원(사립)의 유치원 학비가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년 저소득층 등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액을 지난해 3,426억원보다 16.8% 늘어난 4,000억원으로 책정한 유아학비 지원 세부계획을 15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4인가족 기준 도시가구 근로자 월평균 소득(소득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의 만 5세 아동은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월 16만7,000원, 국공립 유치원은 월 5만5,000원을 균등하게 지원 받는다. 또 만 3~4세 아동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차상위계층(월평균 소득 151만원 이하)까지는 사립 유치원 취학시 지원 단가의 100%인 월 18만5,000원, 월평균 소득 199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단가의 80%, 278만원 이하는 60%, 398만원 이하는 30%를 지원 받는다. 또 한 가구에서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을 동시에 둘 이상 보낼 경우 둘째부터는 지원 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 받는다. 교육부는 지원액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유아학비 지원 대상 인원도 지난해 24만4,000명에서 9,000명 늘어난 25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만 5세 아동 무상교육비는 2,306억원(12만9,000명), 만 3~4세 아동 차등교육비는 1,546억원(11만명)이 책정됐다. 유치원 학비지원을 원하는 학부모는 오는 2월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인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 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입력시간 : 2008/01/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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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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