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사망으로 은폐됐던 군내 구타 사망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980년대 강원도 제1야전군사령부 야전부대 소속 정민우(가명) 하사의 사망원인을 밝히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김창수(가명ㆍ당시 하사)씨에게 ‘군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정 하사가 선임인 이 모 하사의 구타로 사망했다며 지난해 6월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군의문사위는 제보를 토대로 부대원들을 조사하고 당시 부검결과에 대한 법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정 하사가 회식이 끝난 뒤 이 하사에게 주먹으로 가슴을 3대 맞고 쓰러져 내무반으로 옮겨진 뒤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해당 부대는 정 하사가 만취한 상태에서 구토를 하다가 덜 소화된 음식물이 목에 걸려 질식사한 것으로 사망원인을 조작했다고 군의문사위는 설명했다.
군의문사위의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호ㆍ보상 사무운영규정’에 따르면 진상규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ㆍ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