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FIU논란의 불편한 진실


"금융정보분석원(FIU) 논란의 핵심은 검사들의 정보 독점으로 금융거래정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FIU 정보 접근권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이 힘겨루기를 하는 것과 관련해 최근 기자와 만난 총리실 고위관계자가 한 얘기다. FIU에 보고되는 모든 금융거래정보는 심사분석실에서 심사분석제공업무를 통괄ㆍ조정하고 배당하는데, 그 핵심자리를 검사들이 독식하고 있어 금융거래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는 시스템 개선이 최우선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심사분석실장은 검사로 보하고, 실장을 보좌하는 심사분석ㆍ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 3명을 둔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심사분석실장을 비롯해 3개 팀장 자리를 검사 4명이 모두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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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국세청의 경우 2011년 FIU에 보고된 조세범죄 혐의거래 약 33만 건 중 2.3%인 7,468건만 통보 받고 있다. 관세청 역시 지난해 800만건이 넘는 고액현금거래(CTR)정보 중 0.025%인 2,000건만 건네 받는 실정이다. 총리실 관계자 얘기처럼 FIU 정보를 검사들이 독식하면서 국세청과 관세청 등 단속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결국 검찰을 비롯해 국세청, 금융위는 자신들의 권한을 지키거나 확대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것이 FIU논란의 진실인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명시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복지재원 확충 방안인 FIU 정보 접근권. 부처간 논란에 대해 이들 기관을 감사 대상으로 하는 감사원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 핵심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FIU 정보 접근권 보다 반쪽짜리 금융실명제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금융실명제법은 실명 확인 의무를 금융기관에만 지우고 차명계좌 개설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게 중론이다. 부처간 밥그릇 싸움만 조장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에 대해 새 정부가 다시 고민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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