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폭적인 약가인하에 따른 병원의 경영압박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수가 등을 이같이 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복지부는 또 지난 96년부터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되는 CT에 대해 병원들이 환자에게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시키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의사가 판단해서 CT검사를 한 경우」는 모두 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수가도 10만4,930원에서 6만6,400원으로 내렸다. CT의 외래 환자본인 부담율은 55%기 때문에 조정된 수가인 6만6,400원 가운데 55%만 환자가 내고 나머지는 보험으로 처리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인력에 따른 입원료를 차등적용하도록 했다.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에 환자가 4명 이상일 때는 6등급으로 100%, 간호사 1명에 환자가 2명 미만일 때는 1등급으로 150%의 간호관리료를 각각 지급하는 등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눠 입원환자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정상분만을 장려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제왕절개 분만을 했던 산모가 정상분만한 경우 진료수가를 현행 3만9,670원에서 18만6,65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그러나 제왕절개 진료수가는 18만6,380원으로 동결했다.
신정섭기자SHJ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