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훼손 그린벨트, 특별정비지구로"

연내 관련법 개·제정 착수

훼손이 심각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특별정비지구(가칭)로 지정하고 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을 외부에 의뢰, 내달중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부안으로 확정한 뒤 연내 관련법 개ㆍ제정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특별정비지구는 보존가치가 높은 그린벨트내 일정 지역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해 개발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비계획을 통해 공원 등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지구를 말한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도 “특별정비지구내 토지를 정부나 지자체 등이 매입하거나 환경단체가 내셔널트러스트 활동으로 매입, 관리하는 방안도 정부와 함께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행강제금을 강화하고 징수된 강제금을 그린벨트 보존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 토지매수 및 관리, 불법행위 단속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별도의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과 명예관리인 제도, 국민신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보존 및 감시활동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