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 "1년연기" 勞 "조속 입법"
>>관련기사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재계와 노동계가 막판 '기싸움'에 들어갔다.
김각중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창성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22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내년 7월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주5일 근무 관련 입법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5단체장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기업활동과 경쟁력에 충격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법개정 내용이 국제기준과 관행에 부합되도록 입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5일 근무제 도입시기를 오는 2003년 말이나 2004년 초로 연기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2005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이날 오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 주5일 근무제에 반대하는 재계의 무책임한 공세 중단 ▲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는 정부안 마련 ▲ 당리당략을 떠난 정치권의 조속한 입법 등을 요구했다.
양 노총은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소외시키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공동 총파업에 돌입하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반대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심판하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23일 종묘에서 도심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경영계는 국제기준을 내세우고 노동계는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 입장차이가 뚜렷하다"고 전제하고 "다만 그동안 주5일제에 대해 부정적이던 재계의 태도변화가 엿보이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최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