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의 옛 주인인 론스타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가 이 건물을 사들인 싱가포르 투자청(GIC)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29일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론스타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GIC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탈세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며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곧 GIC를 상대로 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서울시는 GIC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난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GIC가 스타타워 옛 주인인 론스타의 국세청 세무조사를 이유로 들어 조사유예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요청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세 과세당국이 동시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 세무조사 시기를 국세청 조사 완료 이후로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GIC는 지난해 12월 론스타로부터 주식인수 방식으로 9,500억원 가량에 스타타워 건물을 매입했다. 주식인수 방식의 경우 현물매입과 달리 51% 이상 과점 주주가 있는 경우에 한해 취득ㆍ등록세를 물도록 돼 있다.
GIC는 자회사로 추정되는 2개 회사를 동원, 각각 50.01%와 49.99%의 지분 분할 방식으로 스타타워 건물을 사들여 430억여원의 취득ㆍ등록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 GIC 지방세 세무조사가 행정자치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해볼 때 조사 결과에 따라 취득ㆍ등록세 등 지방세 탈세조사 대상이 다른 외국계 펀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