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전·현직 대통령 및 국무위원이 추징 시효 연장을 위해 소액의 추징금을 납부하는 편법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추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강제 징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 전 대통령이 강제 징수를 당할 것을 우려해 지난 2010년 300만원의 추징금을 납부해 추징 시효를 연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추징 대상자의 재산이 불법적으로 취득됐다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취득한 사람한테도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 측은 "실질적으로 전 전 대통령이 편법적으로 가족 등에게 양도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납추징금이 발생할 경우 노역장 유치 및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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