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주로 맡아온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및 결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폭 이양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중앙정부)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만 행사해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 권한을 시장과 군수에게도 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 권한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시장ㆍ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면 시도지사가 결정하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입안한 경우에는 직접 결정해왔으나 시장ㆍ군수가 입안할 때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은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지구, 관광ㆍ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밑그림이다.
개정안은 또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에 관한 국토부 장관의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시도지사가 국가로부터 위임 받아 처리해온 5㎢ 미만의 구역 등에 관한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아예 넘기도록 했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무질서한 도시화를 막기 위해 건축 등 각종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대전시 유성구ㆍ서구 1개 구역(98만4,000㎡)이 지정돼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시도지사에게 맡겼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및 축소ㆍ해제 권한도 별도 위임 절차 없이 국가나 시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게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