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CP등 과다 발행해도 은행 특별관리

2금융권 여신 포함 '주채무계열 기준' 4월부터 적용앞으로는 기업이 기업어음(CP)과 사모사채 등을 과다하게 발행해도 은행의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돼 각종 여신한도의 제한을 받게 된다. 또 은행이 기업과 맺는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주채무계열) 수가 여신총액(신용공여) 상위 60대 그룹으로 고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이같이 보완, 오는 4월1일 주채무계열 선정 때부터 적용돼 주채권은행의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금감위는 은행여신 2,50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현행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보험·증권 등 2금융권 여신을 포함한 신용공여 개념으로 확대, 상위 60개 그룹을 주채무계열로 지정하기로 했다. 신용공여 대상에는 종전 은행여신만 포함시켰던 것을 보험·종금 등 2금융권 차입금이나 지급보증과 사모사채, 자회사 발행 회사채, CP , 미확정 지급보증 등 금융기관에 신용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여신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재벌들이 주채무계열에 선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은행빚 뿐만 아니라 2금융권 차입과 회사채·CP발행 등을 억제해야 된다. 주채무계열로 지정되면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어야 하고 기업 재무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아울러 동일계열 여신한도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의 제한을 받는 등 주채권은행의 감시·감독도 철저해진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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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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