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확대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현재 종업원 300명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범위를 2007년까지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교육부, 건교부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오는 2007년까지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 범위가 현행 종업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2004년 200명이상, 2006년 100명 이상, 2007년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고용률 2%에 미달할 경우 1인당 월 39만2,000원(2002년 기준)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100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을 감안하면 이 같은 범위와 세부 일정은 부처간의 조율 과정에서 변경될 소지도 있다. 또 장애인 고용실적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액을 낮추고 고용실적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액을 높이는 `차등징수부담금제`도 도입돼 부담금납부의 형평성을 높이고 사업주의 장애인 다수고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관련규정을 보완,장애를 이유로 채용, 승진, 전보, 이직 등에서 차별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고용차별 분쟁때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보다는 새 정부가 추진중인 5대 차별해소 특별법에 담겨질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는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되면 앞으로 5년간 6만여명의 장애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장애인 실업률이 현재 28.4%(18만명)에서 18%(12만명)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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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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