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06 보험 재테크 어떻게…

암보험 등 가입 서두르고 종신·정기보험은 '천천히'<br>생명보험료 내년 4월 조정 질병·연금 보험료 오르고 사망보험은 6~20% 내려


가입시기 잘 선택해야 절약 내년 4월을 전후해 생명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일제히 조정된다. 또 연초에는 자동차보험료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험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시기를 잘 선택해야 같은 보장을 받으면서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우선 생명보험상품 중에서는 암보험과 같은 질병보험과 연금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보험가입자의 평균 수명이나 사망률, 질병 발생 및 입원률 등을 분석해 보험료 산출 자료로 쓰이는 ‘경험생명표’가 바뀌기 때문이다. 경험생명표는 3년에 한번씩 변경 되는데 3년 전에 비해 평균 수명이 늘어난 반면 질병 발생률은 높아져 이를 담보하는 상품의 보험료는 오르는 것이다. 생명보험업계는 경험생명표만을 고려했을 때 암보험 등 건강보험은 최대 10%, 또 어린이의 상해나 질병 등에 대해 보상하는 어린이보험도 6% 가량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연금보험은 같은 보험료를 낸 다고 가정했을 때 연금 수령액이 지금보다 10% 가량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료는 위험률 뿐만 아니라 보험료에 적용하는 금리, 또 보험사들이 쓰는 사업비 등을 종합해 산출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폭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고, 사별로도 차이가 날 수 있다. 하지만 다만 얼마라도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 있다면 계약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경험생명표 교체로 보험료가 떨어지는 상품이 있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같은 사망보험 상품이다. 생보업계는 종신보험의 경우 6%~8% 정도, 정기보험은 10%~20% 가량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망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떨어지는 것은 평균 수명 연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평균 수명이 늘었다는 것은 계약자가 사망할 확률이 줄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 규모 역시 적어진다는 얘기다. 따라서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은 계약은 보험료가 조정된 내년 4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다. 그러나 종신보험 계약자들이 보험료 인하를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종신ㆍ정기보험은 사망담보와 함께 질병이나 상해를 입거나 입원했을 때 이를 보상하는 각종 특약과 함께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망과 관련된 보험료는 떨어지더라도 이런 특약보험료는 오르기 때문이다. 기존에 사망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도 일부는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생보사들은 경험생명표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될 경우 최근에 가입한 계약자들에게는 이를 소급 적용해 준다. 다만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법이 아닌 보험금을 증액하는 방식을 쓴다. 예를 들어 주계약 1억원 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했는데 이 상품의 보험료가 10% 떨어진다면 보험금을 1억1,000만원으로 높여 주는 식이다. 소급 적용 범위는 회사마다 다르다. 삼성, 대한, 교보생명은 지난 8월25일 이후 신규 계약부터, ING생명과 신한생명은 지난 4월1일 계약부터로 적용범위를 결정했다. 다른 보험사들도 조만간 소급적용 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손해보험 상품 중에서는 저축성보험, 운전자보험, 장기상해보험과 같은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조정된다. 장기보험은 보험료가 다소 인하될 전망이다. 다만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기 보험금이 늘어나는 형태로 보험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장기보험의 만기환급금이 늘어나는 것은 손보사들이 보험료에 적용하는 확정금리인 ‘예정이율’을 0.5%포인트 정도 올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만기환급금은 2%에서 많게는5%정도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손해보험사 장기보험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늘어나는 내년초로 가입 시기를 약간 늦추는 것이 바람직 하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내년초에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른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손해율이 사상 최악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손보업계의 설명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 대비 손보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인데, 적정 손해율은 72% 안팎이다. 그러나 올 하반기 들어서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지난 11월에는 업계 평균 손해율이 85%까지 치솟았고, 더욱 악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내년 초 자동차보험료를 5% 가량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4월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 역시 보험료에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자료를 상해 등급별로 11%에서 79% 까지 올릴 방침인데, 보험금이 지급액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료 역시 비싸지게 되는 것이다. 손보업계는 위자료 증액에 따른 보험료 인상 폭이 1.5% 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손보업계는 자동차세에서는 소형차로 분류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료 산정시에는 중형차로 돼 있는 1,600cc급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보험료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갈수록 비싸지는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손보사의 자동차보험료 꼼꼼히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료가 자유화된 후 각 손보사들은 자사의 영업전략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 하고 있는데, 보험료를 비교하면 자신의 가입 조건에 유독 보험료를 저렴하게 받는 곳을 찾을 수 있다. 손보사의 자동차보험료 비교는 각종 인터넷 사이트나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손해보험상품 공시실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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