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주택거래 규제 탄력 운영을"

미분양 물량 해소위해 금융·조세지원 등 필요

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주택산업 위기극복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주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규제하는 투기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도록 금융 및 조세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투기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조속히 해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일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산업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주택산업 위기 극복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이같이 주장하며 분양가 원가연동제와 실거래 과세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율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박사는 또 주택가격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소형주택의무건설 비율을 하향 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택지 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서 손재영 교수(건국대 부동산학과)는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은 과거 있었던 정부의 시장 개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주택의 내재가치를 하락 시키고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으로 돈을 버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식의 주택시장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할 때 주택 정책도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정부 정책은 개발 이익의 분배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택건설이나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환경의 잦은 변화로 시장에 불확실성만 증가시켜 투자가 위축되고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낭비가 초래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정책 결정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 박사는 정부 정책이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정부의 택지 공급 관련 규제로 인한 독점적 지위가 오히려 지대추구 활동을 유인하며 시장을 왜곡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의 주택관련 조세제도는 중앙정부의 민간시장 개입을 증가시키고 부유세 성격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를 증가시켜 주택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보유 단계에서의 토지와 건물분 통합 과세에서 과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시지가 제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