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中企 상속세 감면방안 적극 추진해야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이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가업을 승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매년 10%씩 감면해 10년 후에는 전액 면제하겠다고 함으로써 중기의 가업승계ㆍ고용안정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중기 1세대의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상속세 부담이었다. 이로써 한국도 외국처럼 100년 이상 가업이 이어지는 ‘가업신화’를 창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에는 100년 넘은 중기가 흔하다. 특히 일본은 2만개 가까이 되고, 소위 ‘마치고바(町工場)’로 불리는 길거리 소규모 공장도 100년 넘은 것이 아주 많다. 우리는 100년은커녕 반세기 넘는 것조차 손가락으로 셀 정도다. 우리 중기 중 가족기업이 거의 70%나 되는데도 평균수명은 10년이 조금 넘을 뿐이다. 바로 과도한 상속세와 기업인의 무지, 준비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중소기업인 중 상속ㆍ증여세율이 최고 50%나 되고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할증과세가 15%에 이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상속세 감면 등 제반조치는 일정 수준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딸려 있기는 하나 상속세에 대한 중기인의 관심을 제고해 가업승계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ㆍ일본 등은 중소기업이 경제의 초석이라는 점에서 경쟁하듯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상속세 감면 등의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독일의 정책을 그대로 본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답습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상속 활성화,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 연장 등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이를 악용한 탈세 등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소기업계도 상속세가 많다고 불평만 해서는 안 된다. 상속세 감면정책 입안과정부터 중기 업계의 뜻이 많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도 중기 업계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가업승계 사업자가 자긍심을 갖고 기업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