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발신 전화번호 조작땐 벌금 최고 5,000만원

9월부터…전화 협박·사기 줄어들 듯

앞으로 불법적으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사람이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는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사회문제로 비화된 전화 금융사기나 협박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발신자 번호조작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단문메시지(SMS)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조작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스팸메시지 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된다. 개정안은 또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를 겸업 승인의 예외로 규정했다. 이로써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휴ㆍ폐지시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휴ㆍ폐지 사실을 통보해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정통부 장관은 또 필요한 이용자 보호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전화로 채권채무 관계 해소를 위한 협박, 희롱, 사기 등과 관련된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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