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해 경제운용 방향에서 기업 설비투자 확대 분야의 초점은 ‘중소기업’에 맞춰져 있다.
대기업이 충분한 설비투자 자금을 확보한 반면 중소기업은 투자여력이 극히 미미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최저자본금을 폐지하고 ▦법인설립서류 간소화 등 창업 관련 요건과 절차 개선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계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04년 소위 ‘7ㆍ7대책’으로 불리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을 당시부터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도 심각한 부실화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시급한 과제임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KDI에 따르면 지난 91년 이래 상위 20%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6.1~19.5%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하위 20% 기업은 91년 -3.9%에서 2003년 -12.4%로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절대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는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기반 마련은 사실상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하지만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이다. 지자체 선거, 향후 대선일정 등으로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반발이 문젯거리다. 은행이 구조조정의 선도주체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동시에 ‘은행은 기업이 비를 맞을 때 우산을 치워버리듯 대출을 거둬버린다’는 해묵은 비판도 빠진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