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친일파 후손 땅찾기 제동

법원 '재산권행사 금지' 검찰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김명한 판사는 13일 친일파 이완용과 이재극의 후손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검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대상이 된 토지는 이완용의 손자며느리 소유로 돼 있는 경기 여주군 북내면 당우리 도로 1,957㎡ 외 2필지와 이재극의 손자며느리 소유인 경기 남양주 와부읍 도곡리 210㎡의 땅이다. 가처분 신청 수용으로 이들 친일파 후손은 문제의 땅을 양도하거나 임차, 저당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재산권 행사를 일절 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환수법 상 친일행위자의 후손 소유라는 검찰의 주장이 소명된 데다 이 법률이 위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검찰에서 민영휘의 후손이 국가 상대로 땅 소송을 내 승소한 땅을 제3자에게 매매한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땅 환수 소송을 내기 전에 후손들이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검과 수원지검은 지난 8일 친일파 이완용ㆍ민영휘ㆍ이재극의 후손들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획득한 토지 1,600여평(10필지 5,277㎡)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관할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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