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개사協 "권익침해 입법 저지" 17일 궐기대회

부동산 중개사들이 최근 자신들의 권익과 배치되는 법안이 줄줄이 상정돼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중개업계와 각을 세우는 각종 의원 입법이 연이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1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입법 저지를 위한 중개가족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전국 단위의 대규모 집회 및 서명운동, 의원실 항의방문 등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중개업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법안은 총 5개로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의 범위 확대 ▦벌금형 처분자에 대한 결격사유 폐지 ▦전ㆍ월세 신고제도 도입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거래신고의무 업계에 부과 ▦부동산정보제공업협회 설립 근거규정 마련 및 통제제도 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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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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