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법 개정안' 9월 국회 상정

제조업 지주회사에 금융업종 소유 허용<br>규개위 합의…공정위 전속고발권도 유지키로


일반 제조업 지주회사도 보험ㆍ증권사 등 금융업종을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또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견을 보였던 동의명령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유지되면서 담합과 같은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선에서 매듭 지어지고 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ㆍ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지난 4월15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갖고 일반 제조업 지주회사의 금융업 소유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심의에서 규개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이 일반 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업종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업종 간 시너지 효과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은행ㆍ보험 등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제조업을 자회사로 두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도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공정위를 비롯, 기획재정부ㆍ국무총리실ㆍ법제처 등 정부 위원 4명과 민간위원 5명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규개위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법 개선 방향에 공정위도 동의했다”며 “구체적 입법 시기에 대해서는 오는 9월 국회 상정을 목표로 법 개정 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심의는 동의명령제에 대해 논란이 된 동의명령제와 전속고발권 폐지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법무부는 회의에서 동의명령제를 도입하려면 전속고발권 폐지나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면서 동의명령제 대상에 가격담합 등 중대 행위를 제외하고 동의명령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 등을 담기로 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도 “전속고발제를 유지할 경우 카르텔과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제외한다면 동의명령제 도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다만 동의명령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를 법에 어떻게 담을지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만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어긴 사업자가 공정위와 협의해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면 제재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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