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신규 면세사업자 중소·중견기업 매장 20% 의무화

시내면세점 개장 연말로 앞당겨

앞으로 면세사업에 진출하는 신규 업체는 상생 차원에서 중소·중견기업 매장을 의무적으로 20% 이상 갖춰야 한다. 시내 면세점에만 적용되던 상생매장 의무화 대상이 출국장 면세점까지 확대된다. 지난 10일 선정된 4개 신규 시내 면세점은 내년 초였던 개장시기가 올해 말까지로 앞당겨진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산업에서의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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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은 면세점 내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판매기회를 확대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해 시내 면세점에 매장 면적의 40% 또는 825㎡ 이상을 국산품 매장으로 구성하도록 한 의무매장면적 기준을 바꿨다. 앞으로 시내 면세점뿐 아니라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도 매장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채워야 한다.

중소·중견 면세사업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우선 현재 1조원 규모로 운용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 관광사업 범위에 면세점업을 추가해 중소·중견 면세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천공항에 중소·중견사업자 전용 통합물류창고를 짓고 인천공항 출국장에 통합 인도장을 설치하는 등의 인프라 확충 대책도 담겼다. 외국인이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사면 출국할 때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갖춰진다.

중소·중견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상생협력기금도 오는 2018년까지 1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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