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사위 호주제 폐지안 처리 진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진통을 겪었다. 민법개정안은 법사위 여야 간사의 합의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에 첫번째 안건으로 회부됐지만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불만을 표시하면서 처리 순서가 미뤄졌다.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신분공시제도의 확실한 보완없이 호주제 먼저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신분공시제도를 먼저 보완한 뒤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호영(朱豪英) 의원도 "민법개정안은 호주제 폐지가 골자이지만 호주제와 상관없는 내용들도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좀더 철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승규(金昇圭) 법무부장관은 "새로운 신분공시제도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실체법인 민법개정안을 먼저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의제기가 계속됐다. 논란이 그치지 않자 최연희(崔鉛熙)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거친 안에 대해 다른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일단 보류해놓고 오늘 중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법안처리를 연기를 선언하자 법사위 회의장을 방문한 타 상임위소속 여성 의원들 4~5명이 일제히 퇴장하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회의장에는 여성계 인사 40여명이 방청객으로 참석하는 등 민법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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