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상식] 불법유사금융

저금리 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좀더 높은 금리에 돈을 맡겨둘 욕심에 유사금융회사에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다.유사금융회사란 은행 등 제도권금융기관과는 달리 정부의 인렷昇「?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일반회사를 말한다. 이러한 회사는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들 회사에 대한 투자금 또한 정부로부터 아무런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런 회사들과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책임이 돌아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불법자금모집 등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으므로 터무니 없는 고수익보장 등의 달콤한 말은 일단 의심부터 하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법유사금융회사는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유사금융회사 구별법을 소개하면 첫째 이러한 유사금융회사는 금융기관으로 여겨지게끔 하는 상호를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어 파이낸스, 캐피탈, 신용, 크레디트, 인베스트먼트, 펀드, 팩토링 등 금융업 유사명칭들을 사용한다. 둘째 코스닥 등록예정이라는 주식 등을 교부하여 주고 은행 등 금융기관보다 월등히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며 오히려 정식 금융기관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셋째 시간이 여유로운 가정주부들을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용하여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다단계 수법(피라미드)을 사용한다. 넷째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감독기관에 인가 또는 등록된 것처럼 선전한다.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하면 "누구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지 "매니저가 누구"인지 등을 묻거나 나중에 전화를 줄 테니 "연락처를 알려 달라" 또는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회사에 직접 찾아와 상담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점들을 세심히 관찰한 다음 의심스러우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확인하자. 제도권 금융기관인지의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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