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방 보러 왔다" 성폭행 30대에 징역 10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9일 방을 구하러 온 사람인 것처럼 속여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ㆍ강간)로 구속기속된 김모(33)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방을 구하러 온 사람처럼 속이고 찾아가 여성이 혼자 사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14일 서울 성동구 송정동 A(여)씨의 집에 "방을 구하러 왔다"며 들어가 집을 구경하는 것처럼 둘러보며 A씨가 혼자 사는 것을 확인한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이에 앞서 3월 초 서울 중랑구 면목동 최모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디지털카메라와 금목걸이 등 18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7차례에 걸쳐 800여만원 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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