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수석대표는 “상품 양허안(개방안), 서비스 유보안(개방불가 부문) 논의와 더불어 ‘양허안과 유보안이 없는 분야의 개방원칙을 어떻게 하느냐’” 3가지를 FTA 협상의 핵심으로 꼽았다. 상품과 서비스 개방계획에 이은 각 부문의 개방원칙에 대한 한미간 진척상황을 김 대표로부터 들어봤다.
-무역구제 분과에서 진전이 있었나.
▦미국 측이 반덤핑 규제 완화와 관련된 무역구제 분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우리가 조목조목 준비한 주장들을 경청했으며 의문점들에 대해 묻기도 했다.
-재벌규제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성명까지 냈다. 실제로 우려할 만한 것인가.
▦기업집단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데 재벌이라고 지칭한 것은 처음부터 미측이 그릇된 인식을 보였다고 여겨진다. 공정거래에 관한 여러 법령이 기업집단에 엄격히 적용 및 집행되고 있으며 경제력집중과 공정경쟁 시각에서 기업집단에 공정거래법이 더 엄격히 집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 미측 주장은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총칙 분야의 3차 협상이 끝났는데 진전이 있었나.
▦협정문의 영문본뿐 아니라 한글본의 효력도 동등하게 인정한다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미측이 입법예고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늘리라고 주장했지만 우리측은 반대했다.
-개성공단 문제와 투자자의 정부 재소권 문제는 어떤가.
▦논의했지만 진전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