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표준이 힘이다] (23) 진동의 인체영향 평가

업무능력 저하·질병등 유발<br>한국인에 맞는 평가지표 필요

진동에 의한 인체영향 실험 모습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화 진행과 함께 점점 커지고 있다. 자동차나 배 같은 운송수단에 타고 있는 경우는 물론 진동이 발생하는 건축물에 살거나 파쇄기 같은 진동장비를 사용하는 작업환경 등이 모두 우리 몸을 물리ㆍ심리적으로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능력 저하 및 질병유발의 원인이 되고 관련제품의 품질도 떨어뜨리고 있다. ISO 국제표준기구는 몸에 전달되는 진동을 쾌적함ㆍ능률ㆍ안전 등을 기준으로 ▦쾌적성 감퇴한계(쾌적기준) ▦피로 능률 감퇴한계(피로기준) ▦노출한계 등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걸음 더 나아가 환경소음이나 진동이 인체에 해를 입히는 것을 인체의 형태학적 혹은 생리학적 변화로 정의하고 이러한 변화가 인체의 고유기능 상실, 부가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기능 상실, 다른 환경영향 인자들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 문제까지 포함시켰다.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전신진동 노출한계나 운송수단 관련 연구는 대개 미국인 기준인 ‘OSHA’를 따라왔다. 그러나 신체 크기ㆍ특성상 OSHA의 전신 진동의 노출한계가 한국인과 같다고 할 수 없어 개선이 요구됐다. 진동에 대한 한국인의 인체반응을 정량적으로 평가, 이를 바탕으로 한 전신진동의 노출한계의 표준화와 함께 진동량과 노출시간에 따른 위험도 분석이 필요한 이유다. 인체가 진동에 노출되면 적응 차원에서 심장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산소의 사용량이 늘고 체온이 올라가 두통이나 신경장애 등을 불러온다. 6㎐의 진동에서는 허리ㆍ가슴ㆍ등 쪽에 심한 고통을 느끼고 13㎐에서는 머리가 가장 큰 진동을 느끼며 얼굴에서는 볼ㆍ눈꺼풀이 흔들리는 것을 느낀다. 4~14㎐에서는 복통을 느끼고 9~20㎐에서는 대소변을 보고 싶고 땀이 나거나 열이 난다는 느낌을 받는다. 혹 수직이나 수평 진동이 함께 가해지면 충격은 보통의 2배 이상이 된다. 여기서 1㎐는 1초에 한 번의 진동이 오는 것을 말한다. 최근 표준과학연구원이 진동에 대한 한국인의 주관적 반응과 인체영향을 측정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작성한 ‘진동에 의한 인체영향 평가지표’에 따르면 한국인이 불쾌감을 일으키는 10㎐ 이하의 저주파 진동을 적용한 결과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ISO 2613 규격보다 민감하게 반응했다. 연구팀은 이것이 서구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인 체형이 작은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표준과학연구원은 이번 평가지표를 우리나라 작업장의 특성과 한국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작업장 위해인자 예방 및 개선 지침서로 활용, 관련 법규 및 현실적인 가이드라인 등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후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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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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