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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활성화 곳곳 걸림돌

평형간 증축면전 불균형…주민동의 엇갈려<br>중앙정부-지자체 인허가 입장차도 혼선불러


리모델링 활성화 곳곳 걸림돌 평형간 증축면전 불균형…주민동의 엇갈려중앙정부-지자체 인허가 입장차도 혼선불러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평형간 증축 면적 불균형 문제로 주민동의 80%를 받아내는 게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 인허가시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입장차이로 혼선을 빚고 있어 리모델링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지적이다. ◇평형별 주민동의 엇갈려=현행 리모델링 관련법상 소형-중형-대형 평형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주민동의 80%를 얻어내는 것이 힘들 다고 입주자들은 입을 모은다. 오는 7월부터 시행예정인 리모델링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증축가능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기존 면적의 30%, 최대 9평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평형은 30평형대이다. 전용면적 30평형의 경우 증축 최대 면적인 9평을 확보할 수 있다. 전용면적 25.7평의 경우도 7.7평까지 증축이 가능해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 그러나 전용면적 10평형대의 소형평형과 40평형대의 중대형 평형은 증축면적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다. 특히 소형평형의 경우 증축 가능면적이 절대적으로 작다 보니 평면 설계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건설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같은 단지 내에서 30평형대 주민들은 찬성하고 그 밖의 소형과 중대형 평형 주민은 리모델링을 꺼려 주민동의 80%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쌍용건설 리모델링팀 양영규차장은 “미니 단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 평형이 섞여 있는데 평형간 불균형 문제로 리모델링 사업이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특히 소형평형은 증축가능 면적을 기존면적대비 30%보다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지자체 인허가 혼선= 리모델링을 위해 인허가를 받을 경우 중앙정부는 건축법 등의 해석에 있어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허가를 담당하는 일선 지자체는 교통영향평가. 사선제한 등에서 원칙을 고수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리모델링 인허가에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교통영향평가. 강동구에서 리모델링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밟던 한 아파트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구청의 통보를 받았다. 교통영향평가는 서울시의 경우 5만㎡이상 아파트를 건립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로 가구수 증가가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조합측은 당연히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했다. 건교부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으나 인허가 관청인 서울시는 면적 증가를 통해 일정규모를 넘어섰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2~3달 정도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는 데다가 500가구 규모의 아파트는 7,000만~8,000만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한다.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데 막상 사업추진에 있어 걸림돌이 많다”며 “7월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시행령이 발효되기 이전에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입력시간 : 2005-04-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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