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영국의 리보(LIBORㆍ런던은행간금리)와 비슷한 단기 기준금리가 `세리보(SELIBORㆍSEouL Inter-Bank Offered Rate)`또는 `코리보(KORIBOR: KORea Inter-Bank Offered Rate)`라는 이름으로 올 하반기에 도입된다.
이 단기 기준금리는 앞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이나 콜금리를 대신해 단기자금 거래나 수익률 평가의 기준이 돼 가계 및 기업대출 금리결정과 단기펀드의 운용수익 평가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19일 리보와 티보(TIBORㆍ일본 단기 기준금리) 등을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단기 기준금리 체계를 만들어 시범운영을 거친 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산출은 도입 초기 한은이 주관하되 어느 정도 정착되면 은행연합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금리산출 절차는
▲금융회사들이 제시하는 호가 금리를 매 영업일 오전 10시40분경 정보제공업체가 취합하고
▲정보제공업체는 평균값과 금융기관별 제시금리를 주관기관(한은 또는 은행연합회)에 통보한 후
▲주관기관은 다시 정보제공업체에 기준금리와 은행별 제시금리의 공표를 승인해
▲정보제공업체가 오전11시에 기준금리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표금리는
▲1ㆍ2주일
▲1ㆍ2ㆍ3ㆍ6ㆍ9ㆍ12개월물 등 총8개의 만기로 검토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판 리보`가 도입되면 지금까지 주로 활용되고 있는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이나 `하루짜리 콜금리`를 대신해 단기자금 거래의 기준가격으로 자리잡는다.
<성화용기자 s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