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휴대품 '원스톱 통관'

인천공항세관은 해외여행 입국자 휴대품에 대한 검사와 통관을 동일 장소에서 한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통관 서비스'를 11일부터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제까지 입국 여행객들은 세관 검사대에서 휴대물품이 1인당 면세한도(400달러)를 넘는지 여부와 총포ㆍ도검류 등 사전 통관 허가가 필요한 물품 휴대 여부에 대해검사를 받은 뒤 이상이 있을 경우 통관사무실로 이동해 재검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모든 여행객들이 세관 검사대에서 검사를 받고 이상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세액 고지서를 받은 뒤 물건은 일단 가져가고 15일 이내에 전국 국고수납은행에서 세금을 내면 된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세관은 "다만 보석류나 다종ㆍ다량 물품은 과세가격을 정하기가 쉽지 않고 과세가 산정에 시간도 많이 걸려서 다른 통관 여행자에게 불편을 끼칠 가능성이 커 보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면세범위를 초과해 물품을 들여오다 관세를 물어야하는 여행객의 상당수가 장소 이동 없이 동일한 곳에서 통관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영종도=연합뉴스) 임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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