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철도·전기 등 공공료 대통령 승인제 폐지/내달부터

대통령 승인사항이었던 철도, 전기, 우편, 전화 등 4대 공공요금 조정이 이르면 내달부터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간의 사전협의만으로 가능해진다.재경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그동안 이들 4대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 물가안정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치는 등 절차가 복잡해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되고 특히 물가안정위원회는 대부분 서면결의로 이뤄지는 등 실효성이 없어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물가안정위원회는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경제부처장관 5명,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소비자보호원 원장 등 민간위원 9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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