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외자기업에 대해 이전까지 금지했던 내수판매를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완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KOTRA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지난해 11월 외자기업의 내수판매 허용 등의 조치를 담은 ‘경제관리 개선에 대하여’라는 지침을 만들어 무역 및 경제 관련 부서에 하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외자기업이 북한의 공장ㆍ기업소와 직접 생산계약을 체결하는 합작사업을 개시할 경우 제품을 내수용으로 판매하거나 경영상 필요한 물자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내수판매 및 교환분에 대해서는 면세혜택까지 부여했다.
북한은 외자기업에 적용하는 항만, 전기, 수도, 난방 사용료 등 서비스 요금도 북한의 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췄으며 외자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월 30유로(한화 3만6,000원)로 결정했다.
월 30유로는 현재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 57.5달러(5만7,000원)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KOTRA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한이 이제까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단순 생산기지 역할에서 생산과 판매가 자유로운 시장으로 변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