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합의된 무역원활화 협정문은 통관절차 간소화, 무역규정 공표, 세관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협정이 발효되면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꼽혀온 통관절차가 크게 개선됨으로써 상품 교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우리 기업의 수출입 여건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번 협상에서 싱글윈도우(단일서류접수창구) 개설, 평균 반출시간 측정·공표 등의 조항을 제안해 협정문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1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예측에 따르면 무역원활화 협정 발효로 무역비용이 10% 감소할 경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8.74% 상승하고 후생·수출도 각각 8.45%, 11.3%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무역원활화 협정은 2015년 7월 31일까지 WTO 회원국의 동의 절차를 받게 되며,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수락하면 해당 회원국에 한해 협정이 발효된다.
농업 부문에서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우리나라가 속한 개발도상국에 더욱 유리하게 개선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국내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TRQ란 농업시장 개방 시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고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