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남은 예산 다음해 이월 사용 가능

올해부터 정부부처들이 예산을 절약해서 남기면 다음해로 넘겨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매년 예산을 당해 연도에 소진하고 남으면 반납토록 되어 있어 연말에 불필요한 사업을 벌여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정부는 25일 차관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곧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시설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해 5% 범위내에서 예산을 차기 회계연도로 넘겨 쓸수 있도록 했다. 또 수의계약으로 집행되는 사업의 경비와 감정평가·물건조사가 완료된 손실보상비에 대해서도 예산 이월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이월이 가능한 예산은 수년에 걸쳐 시행되는 계속사업비, 입찰공고후 사업자 선정·계약체결까지 장시간이 필요한 경비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앙관서장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을 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설계비, 공사비 등 단계별로 예산배정을 신청토록 했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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