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복ㆍ대리청약자 지난 5년간 稅탈루여부 추적

앞으로 300가구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에 여러 채를 중복청약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우회청약한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과거 5년간의 세금탈루여부에 대한 추적조사를 받는다. 특히 자영업자가 대리청약한 경우 개인의 재산세제 외에 법인ㆍ소득세까지 조사범위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29일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은 분양권 전매 금지대상에서 제외돼 이 곳에 투기성 자금이 몰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청약자에 대해 이 같은 세무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중 관련법령을 고쳐 투기과열지구내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분양권 전매를 전면금지할 예정이어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부동산에 투기적 가수요가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현우 재산세과장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주상복합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청약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모든 자료를 분양사무소로부터 받아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소득신고상황을 분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최근 `떴다방` 등 투기꾼이 대거 몰린 더샵스타시티 주상복합아파트 청약접수은행인 하나은행과 제일은행ㆍ우리은행 각 지점과 분양모델 하우스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현장에서 3채 이상을 청약한 99명을 색출해 지난 98년후 부동산 거래내역과 소득신고내역을 정밀분석중이다. 국세청은 특히 현장에서 적발한 99명 외에도 중복 및 대리청약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분양회사의 협조를 얻어 청약자 8만여명에 대한 신상자료를 넘겨 받아 과거 세금탈루여부를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신과장은 “99명의 신상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떴다방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청약대금을 대 준 전주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친ㆍ인척 명의를 빌려 청약을 신청한 사람이 자영업자일 경우 회사 청약자금이 회사돈을 유용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이해 소득세 및 법인세 조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관련기사



권구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