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후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단말기 제조업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310만대의 이동통신 단말기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는 약 1,420만대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돼 단통법 시행 후 약 110만대 정도 판매가 감소한 셈이다. 올해 상반기 판매 추정치도 약 910만대로 작년 상반기의 약 980만대보다 70만대가량 적었다.
전병헌 의원은 “단통법 시행 후 신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경우가 줄고 단말기 유통시장이 위축됐다”며 “당초 기대했던 단말기 출고가 인하 체감효과도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