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다른 계좌로 돈이 입금됐다 하더라도 은행은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A사가 계좌번호를 착각해 물품대금을 B사가 아닌 C사로 보냈다며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은행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고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06년 7월 인터넷뱅킹을 통해 물품대금 1,755만원을 B사 계좌에 입금하려 했으나 경리직원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C사로 입금됐다.
A사는 C사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C사는 이미 부도가 나 폐업한 상태였고 거래은행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지급정지와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상태여서 예금 잔액은 한푼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이에 A사는 C사의 거래은행에 송금액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현금으로 계좌이체가 된 경우 예금원장에 입금 기록이 된 때 예금이 된다’는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간 법률관계의 존부와 관계없이 계좌를 이체한 때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