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 '무한대치' 조짐

한나라·우리, 국민연금법 결국 독자안 제출<br>사학·공정거래·로스쿨법등 향배도 오리무중

김형오(왼쪽)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17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한 사학법 재개정 간담회에 참석, 악수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기자

4월 임시국회가 벼랑 끝 대치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민연금과 교육ㆍ금융ㆍ기업지배구조 개혁 등을 둘러싼 법안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할 양상이다. 17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장기간의 갑론을박 끝에 추가 절충 없는 각자의 독자안을 발의했다. 결국 본회의에서 표 대결로 승부를 내겠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당과 함께 보험료율 인상 없이 급여율만 45%까지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보험료율 12.9%까지 인상, 급여율 50%까지 인하’를 주장했던 열리우리당이 민주당의 절충안을 수용해 마련한 안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당초 원안에서 더 이상 양보 없는 안을 내놓았다. 보험료율(현행 9%) 인상 없이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40%로 낮추고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계층 80%에 평균 소득액의 10%를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한다는 안을 민주노동당과 함께 제출한 것이다. 또 이미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23표의 캐스팅보트를 쥔 통합신당모임은 또 다른 절충안을 내놓았다. 보험료율은 오는 2018년까지 11%로 인상(해당 연도까지 매년 0.2%포인트씩 단계적 인상)하고 보험료율은 45%로 올려 연금재정 부실화를 보다 완화시키자는 것이다. 또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통합시키되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법 내용을 그대로 담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각자의 원안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반응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3월 임시국회에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양당은 또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 로스쿨법 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도 무한대치에 빠져들 조짐이다. 사학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절충안 마련에 실패해 국민연금법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공정거래법과 로스쿨법의 향방도 오리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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