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어학연수와 유학 시장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어학연수와 유학 분야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유학원이 제공한 정보와 다른 프로그램, 열악한 숙소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촉진하는 동시에 허위 정보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약관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가 외국에 도착하고 1개월 안에 숙소 등의 이유로 현지 어학원과 마찰이 발생하면 국내 유학원이 무상으로 분쟁조정에 나서도록 의무화했다.
관행적으로 유학원이 대납하는 학비 송금도 소비자가 직접 내도록 명시됐다.
유학원이 소비자의 서면 요청으로 학비나 수수료를 대납할 경우에도 외국 어학원이 발행한 영수증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유학원은 소비자의 어학연수 절차를 대행하면서 받는 수수료를 실제 필요경비와 분리해 청구하고 다른 명목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한국유학협회에 통보해 사용을 권장하고 어학연수 업계의 불공정한 약관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