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파이낸셜 포커스] 돈·영업구역까지 줄규제… 생사 기로에

●신협 계속되는 구호 요청 왜?<br>수요 적은 지역 대출운용 어려워<br>예대마진 중심 수익구조에 치명타<br>조합 영세성도 경쟁력 저하 원인


지난 9일 신협중앙회 이사장 5명이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를 찾았다. 신협 측이 '서민금융 활성화와 신협의 역할제고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문'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다소 비약된 표현일 수 있지만 '긴급구호 요청'이라 할 만하다.


올해로 설립 53년째를 맞으며 전국에 955개의 조합을 거느린 신협중앙회가 설립 이후 최대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최근 정부에서 신협을 비롯한 상호금융권에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면서 '영업하기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신협의 경우 농ㆍ수협이나 새마을금고에 비해 이미 제재의 수위가 높아 추가적인 규제가 가해질 경우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상호금융 고삐 죄는 정부=지난달 금융 당국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농ㆍ수ㆍ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에 대해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당장 상호금융사들은 예대율(대출잔액/예금잔액)을 8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3억원 이상의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식 대출, 그리고 5건 이상의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은 고(高)위험 대출로 분류돼 충당금 적립기준이 20%가량 높아진다. 일반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상호금융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인데 올해 7월까지 정상여신 0.55%, 요주의여신은 2%로 내년 1월에는 각각 0.6%와 3%로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했다.


◇이미 기초체력 약해…추가 제재 치명타=협동조합 간 관할기관의 차이로 이미 여타 상호금융기관보다 비조합원 거래비중(30% 이하) 제한이나 중앙회 직접대출 불가 등의 규제를 적용 받아오던 신협은 이번 대책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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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협은 수익의 대부분을 예대마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영업구역을 법으로 제한, 자금수요가 적은 지역의 경우 대출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협 조합들의 영세성도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신협 조합들의 평균 자산은 504억원에 불과했다. 자산규모 300억원 미만의 조합 수도 전체의 42.1%에 달하지만 신협의 순자본은 출자금을 제외하고 있어 후순위차입금을 제외하고는 자본확충 수단이 부재한 것도 불만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협의 한 관계자는 "신협의 감독정책은 시중은행 수준으로 강화되지만 영업이나 사업영역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대로 가다가는 고사(枯死)=금융 당국의 제2금융권 대책에 따라 신협 내부에서는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예대율 85% 이상 조합(직장제외)은 118개 조합(평균 예대율 91.25%)으로 조사됐다. 이들 조합의 2008년 말 평균 예대율은 87.31%로 지속적으로 대출중심의 경영을 유지해온 상태이다. 이 때문에 예대율을 80% 이하로 강제할 경우 고금리 수신을 통해 예대율을 조정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협 측은 "개별 조합별 경영여건 등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예대율 기준 설정하는 것은 금융기관 간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타업권과 달리 예대마진 외의 수익이 없는 신협의 영업구조를 고려할 때 이는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협은 자산건전성ㆍ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15년 7월까지 3,526억원의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상황이라 조합의 경영 안정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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