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건축·재개발 대출 크게 줄듯

■ 금감원 주택담보대출 과열 억제대책 전망<BR>은행권 잇단 내부규정 개정등 발빠른 대응<BR>“시장과열 막으려다 서민층만 피해” 지적도

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대출 과열 억제책이 나오자 은행권이 관련 내부 규정을 개정해 시행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활발하게 이뤄지던 주택담보 신규대출이 당분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동안 저금리 경쟁을 부추겼던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그동안 자체 평가에 의해 산정하던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의 이주비 대출한도를 투기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의 40%, 주택은 50%로 정했고 영업점 시가추정도 ‘KB 국민은행 시세정보’로 명시했다. 또 아파트 가격을 산정할 때 로열층의 경우 일반거래가, 비로열층은 하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해 사실상 대출한도를 축소했다. 조흥은행도 16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금리인하를 자제하고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대출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제일은행은 금감원의 조치에 대해 신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일차적으로 담보인정비율 산정시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시세평균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미끼금리 정책을 사용하지 않아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민은행도 금감원의 방침에 따라 18일부터 타행 대환대출 우대금리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미 실시하고 있는 시세평균가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내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타행 대환대출과 모기지신용보험(MCI)에 관한 금감원의 조치를 준수하기로 하고 이번주 중 내규를 개정해 조만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아파트파워대출에 적용하던 6개월 할인혜택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이는 만기 장기화를 적극 유도해 관리성 비용 절감에 따른 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조치라는 게 우리은행의 설명이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초기 6개월에 적용하던 0.6%포인트 할인을 폐지하는 대신 일괄적으로 5.07~6.17% 내에서 금리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를 소폭 인하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에 들어간 만큼 은행들도 이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번 조치의 실질적인 피해가 서민층에게 돌아간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