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 창구서도 저축은행 대출 받는다

연계영업 내달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가계와 중소기업들은 은행 창구에서도 저축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과 저축은행 간 연계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모범규준)'을 마련, 금융위원회와 최종 협의를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의 은행 지점에서만 연계대출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들이 전국에 퍼져 있는 계열 은행의 지점망을 통해 대출상품을 판매하도록 길을 터줄 경우 대다수의 비지주 계열 저축은행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은행 영업직원들이 계열 저축은행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 역시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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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갖추지 않은 영세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연계대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국의 90여개 저축은행 가운데 CSS를 갖춘 저축은행은 60여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0개 저축은행은 연계대출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영업정지된 솔로몬ㆍ한국ㆍ미래저축은행의 자산ㆍ부채 이전이 확정되는 다음달 초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5일 정례 회의에서 솔로몬ㆍ한국ㆍ미래저축은행의 자산부채 이전을 승인한다. 솔로몬은 우리금융, 한국은 하나금융저축은행에 각각 이전된다.

하지만 당국의 강요에 못 이겨 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지주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영업구역 내 대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연계대출 허용 지역을 영업구역 내로 한정한 것은 이중 규제"라며 "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이날 금융권 최초로 비지주 계열 저축은행과 연계대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계대출 대상은 동부와 한신저축은행이다. 계열 저축은행인 신한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경기도라는 한계가 있어 서울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동부ㆍ한신과 손을 잡은 것이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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