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0.2평 알박기로 8억 챙긴 끝은 '감방행'

A4 용지 3장 정도 넓이의 땅으로 7억8천여 만원을 챙긴 희대의 `알박기' 사범이 구속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3일 검찰에 따르면 2002년 9월 서울 을지로 7가에 복합 쇼핑몰을 짓던 B사의 관리운영이사로 일하던 부동산 업자 김모(43)씨는 이 회사의 토지 매입 작업을 돕다가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됐다. 쇼핑몰 부지 한 켠 삼각형 꼴의 0.2평 짜리 자투리땅이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 김씨는 곧바로 땅의 소유자를 찾는`작업'에 들어가 이미 사망한 박모씨가 땅의 주인임을 파악했다. 김씨는 지인을 시켜 박씨의 상속인을 수소문한 끝에 같은 해 10월 박씨의 아들을 찾아냈고 아들에게 2천300만원을 주고 땅을 샀다. 박씨 아들은 예상 외의 목돈에 마냥 기뻐하며 주저하지 않고 계약서에 기꺼이 서명했다. 김씨는 땅이 자신의 명의로 돼 있으면 자신을 고용한 쇼핑몰 사업자에게 의심을 받을 것으로 보고 일단 다른 사람에게 5억원을 받고 땅을 되팔고 명의도 옮겼다. 그리고는 쇼핑몰 사업자에게 "땅 소유자가 10억원을 주지 않으면 절대 땅을 팔지 않겠다"고 버틴다며 땅을 구입하라고 독촉했다. 전체 1천200평의 부지에 지어질 야심찬 사업이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0.2평 때문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쇼핑몰 사업자는 2003년 1월 울며 겨자먹기로 시가보다 턱없이 비싼 8억500만원을 주고 땅을 구입했고 김씨는 그 자리에서 7억8천여만원을 챙겼다. 하지만 일확천금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김씨가 부당이득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이들 외에 같은 사업 부지에 3~24평의 땅을17억 9천만원에 매입한 뒤 54억원을 받고 회사에 되판 김모(73)씨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같은 방법으로 17억원을 챙긴 이모씨 등 8명을 3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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